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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9 2016고정7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5:3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 교 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 읍 백천 2 길에 있는 구영 하부 램프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