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9 2013고정15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 08:43경 광주시 B건물 104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31세)이 운행하는 D 무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보닛 위에 라바콘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보닛이 긁히게 하여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무쏘 차량 보닛 위에는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의 길이로 10개 이상 깊이 패인 자국이 있고, 증인 C은 피고인이 보닛 위에 라바콘을 올려 놓아 위와 같은 자국에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D(104동 주차장.avi 파일 중 2013-03-18 08:43:46부터 08:43:48 구간)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 보닛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라바콘을 살짝 올려 놓은 뒤 밀려 내려오자 다시 한 번 세우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모두 합쳐 2초 정도 소요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