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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649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들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 A는 2013. 4. 12., 피고인 B은 2013. 2. 17.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2013고단64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휴대폰 스마트뱅킹 예약이체 완료 메시지를 마치 즉시 이체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속여 물품 등을 구입해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3.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안경점에서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스마트뱅킹 예약이체 완료 메시지를 마치 즉시 이체완료된 것처럼 보여주어 대금 이체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즉시 이체하지 않았고 위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5,500원 상당인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24.까지 9회에 걸쳐 합계 6,889,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3. 10. 3.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붙임머리와 염색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피해자 I에게 휴대폰 스마트뱅킹 예약이체 완료 메시지를 마치 즉시 이체 완료된 것처럼 보여주어 대금 이체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대금을 즉시 이체하지 않았고 미용시술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 상당의 붙임머리와 염색 등 시술을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