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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20:36경 업무로써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9동 한솔 솔파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과정교차로 쪽에서 토곡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토곡사거리 쪽에서 과정교차로 쪽으로 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26세)으로 하여금 위 택시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 핸들을 급히 조작하다가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골반골 비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