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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4 2018구합894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7. 31. 울산 울주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D 일원에서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E는 2005. 4. 8.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F 답 660㎡(G롯트, 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3. 17. 위 토지 지상에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1. 7. 29. 위 건물에 관하여 2011.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울산광역시장은 2018. 4. 19. 울산광역시 공고 H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면적을 273,818㎡에서 274,017.1㎡로 늘이면서 일반지, 체비지, 공공용지의 각 면적과 공공용지의 용도별 면적을 변경하고, 총 사업비를 16,566,819,700원에서 20,837,098,500원으로 늘이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을 인가한 처분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토지는 별지 2 환지설명서 기재와 같이 ‘I 대 397㎡(과도면적 16㎡)’로 환지확정되었고, 원고는 2018. 5. 30. 위와 같이 환지확정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표자 조합장 J은 2016. 6. 22.자 원고의 제6차 조합원총회(이하 ‘제6차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되었는데, 위 조합원총회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위 J은 2018. 10. 16.경 개최된 원고의 제8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