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부동산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증여한 사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유일부동산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증여한 사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서 유일부동산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증여한 사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2가단11855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김AA
무변론
2012. 6. 15.
1.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1항 2011. 4. 27.증여계약"은 2011. 4. 25.증여계약"의 오기 로 보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사실관계
가. 당사자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최BB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000원의 국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김AA은 소외 체납자 최BB의 배우자입니다.
나. 과세경위
원고 산하 구로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이하 '채권자'라 합니다.)은 신청 외 체납자 최BB에게 2000년 1기 ~ 200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2000년~2002년 종합소득세 등 합게 12건을 고지하였으나, 신청외 체납자 최BB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의1 내지 12 결정결의서)(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2.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권리
<표1>의 체납은 국세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소유권이전등기일 : 2011. 04. 27)으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소외 체납자 최BB은 그의 아버지인 최EE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등기원인 1993년11월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계속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4월27일 소유권이전함과 동시에 그의 처인 김AA에게 증여하고 2011년 4월 27일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 접수번호 제72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갑 제4호증의1 내지 2 등기부등본)
4. 책임재산의 감소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기준시가)는 000월으로 신청외 체납자 최BB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금 000원의 책임자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갑 제4호증의1 내지 2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 1내지 2 개별공시지가 조회)
5. 채무초과
소외 체납자 최BB은 소명방법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갑 제6호증 체납자(결손자) 재산등자료현황표) 사해행위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표1> 체납세액 합계 000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외 체납자 최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000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고 채권자는 그 금액만큼의 국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6. 소외 체납자 이CC의 사해의사
소외 체납자 최BB은 DD몰드를 운영한 자로, 2000.1기 ~ 2002.2 기 귀속 부가가치세, 2000 ~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12건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된 상태에서 소외 체납자 최BB은 국세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서 부 최EE의 사망으로 상속된 부동산을 2011. 4. 27.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가 국세체납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7. 피고의 악의
위와 같이 소외 체납자 최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피고는 현재 신청외 체납자 최BB의 배우자로 피고는 신청외 체납자 최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행위는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신청외 체납자 최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8. 제척기간
원고는 소외 체납자 최BB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1. 12. 체납추적조사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가 있은 날은 2011. 04. 27. 이며,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은 2011. 12. 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9. 가액배상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체납자 최BB으로부터 증여받은 시점에 근저당권설정(채무자 : 김AA,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 OO새마을금고)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합니다.
10. 결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체납자 최BB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행위는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로 채무자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