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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24 2015가단36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724,320원 및 위 금원 중 90,619,032원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3.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