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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20노97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9고단300, 2019고단966(병합), 2019고단1253(병합), 2019고단1336(병합)],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0. 2.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의 ‘[범죄전력]’란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심판결문 제3쪽 2행에 "피고인의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