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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0 2018고단3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3. 1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 C은행 365 자동화 코너(ATM) 내에서 피해자 D(남,37세) 소유의 E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3. 17:48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약국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 E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약사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2회에 걸쳐 42,000원, 41,000원, 총 83,000원의 약품 구매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약사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00원의 약품 등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 17:55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약국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 E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약사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56,000원의 약품 구매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약사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0원 상당의 약품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3. 18:0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약국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 E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약사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60,000원의 약품 구매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약사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약품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3. 18:04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