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08:29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48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길 음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C( 여, 24세) 의 뒤편에 밀착하여 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채 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동 종의 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출근길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 인의 위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