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3749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3. 12.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D공사 중 시설물 공사의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는 현대건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은 220,000,000원, 보험기간은 2010. 3. 12.부터 2010. 8. 29.까지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C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위 공사와 관련해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포기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0. 8. 31. 현대건설에 151,028,04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2. 1. 9.부터 2012. 8. 13.까지 사이에 서울보증보험에 31,369,0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를 위하여 보증을 섰다가 31,369,020원의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아닌 피고가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