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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440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11. 1. 14.경 피해자 D와 피해자 E을 위하여, 위 피해자들이 F 등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G공원묘원 관련 소송에 대한 합의금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농협계좌(H)로 지급받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기로 한 합의금을 2013. 9. 30. 1억 88,334,000원, 2014. 1. 3. 2억 6,100만원, 같은 해

4. 30. 3,000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들이 건축 중인 요양원 건축비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D에게 상당한 금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