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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28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2. 10.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7. 자로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 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 입영 기피 경위 서, 추적 경위서

1. 국내 등기/ 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