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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