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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5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투자를 하게 되면 3개월을 투자기간으로 하여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A의 명의로 주식 및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하되, 원금은 보장해주고 수익률은 25%를 내 준다’고 구두로 약정하고, 발생한 투자수익금은 위탁자와 운용자가 5:5로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A에게 2013. 1. 31.경부터

2. 8.경까지 31,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투자 원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A으로부터 옵션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을 통해 A에게 투자하게 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A에게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자신이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A을 독촉하여 그로부터 일부 금원을 돌려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집에서 A과 함께 식사하면서 A이 피해자 I, J 등에게 ‘주식 투자 흐름상 2013년 하반기가 선물 투자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한 것을 부풀려 피해자 I, J, K에게 “A이 주식투자로 대박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한다, 그런데 개인 투자는 받지 않으니 나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2개월의 단기간에 2~3배의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과의 사이에 수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