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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정10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 세, 여) 의 윗집에 거주하는 자이며,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7:11 경, 경기도 광주시 C 피해자의 주택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인 사건 외 D(66 년생, 남) 와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신문지를 두른 부엌칼을 미리 준비하여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칼을 들고 위협을 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