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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17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E종중(이하 ‘E종중’이라 한다)은 D의 4세 종손인 F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5. 6. 30. 원고의 종중원인 G, H, I, J, K 피고 C은 공유명의자들 중 J, K는 원고의 종중원이 아니라 L종중의 소종중인 M종중(이하 ‘M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 위 5인을 ‘공유명의자들’이라 한다)의 공유(각 1/5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에는 공유명의자들의 주소가 모두 ‘광주시 N’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공유명의자들의 주소가 모두 ‘광주시 O’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게 경정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종중원 R이 관리하다가 E종중이 결성된 1994년경부터는 E종중이 관리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토로 사용되어 왔으며 도조는 묘소 관리 및 시제 제물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다.

마. 공유명의자들은 모두 사망하였고, 망 G의 손자인 피고 B은 2012. 2.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G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망 K의 손자인 피고 C은 2014. 2.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K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별지 목록 제6, 7,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3. 11. 8. 수용되어 하남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등기권리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