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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8 2016고단20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9. 23:50 경 평택시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일반 마사지 실 3개와 침대와 샤워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벽으로 위장한 밀실 3개를 설치해 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 F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E ’에 G, H, I( 각 가명) 을 소개시켜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9. 22:10 경 A 운영의 ‘E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F을 같은 방으로 들여 보내

성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압수한 휴대폰에서의 증거자료 발췌)

1. 각 J 및 문자 대화내용 등

1. 각 사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