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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3 2018가단208897

상속회복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들을 두었고, 2014. 3. 24. E와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은 피고와 동거를 하다가 2016. 2. 22.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망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진료를 받아오다가 2016. 3. 4. 부산 해운대구 소재 F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G병원을 거쳐 부산 사상구 H 소재 I요양병원으로 이송되어 2017. 7.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은 2017. 7. 3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이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무렵 피고가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총 282,3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그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금원을 모두 보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거나 원고들의 상속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선택적으로, ①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금원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각 80,657,142원(= 282,300,000원 × 2/7)의 반환을 구하거나, ②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0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 피고가 보유하였다는 것인데다가, 이 사건 금원이 상속개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