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3. 6.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1.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3. 13.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수영구 B 부근의 C PC방 내 번호불상의 테이블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G로 하여금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I건물 2105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D의 이름을 서명란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 G가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리점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 G가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