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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22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23:2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1동 1507호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한밤중에 피해자의 집에서 10분 간격으로 ‘ 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2017. 4. 25. 23:00 경, 2017. 5. 20. 23:30 경, 2017. 5. 21. 05:50 경, 2017. 5. 23. 23:00 경, 2017. 5. 23. 23:25 경 같은 이유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총 6회에 걸쳐 현관문 일부가 찌그러지게 하고 발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