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19 2018가단343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도 강릉시 F 임야 12,885㎡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명주군 H 임야 9정 5반 9무보에 관하여 1939. 2. 3. I으로부터 J, K, L, M 4인 앞으로 1939.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일제 강점기 때부터 관리되어 온 강원도 명주군 N면에 대한 임야세 명기장에는 J, K, L, M 4인이 1939. 2. 3. 위 가항 기재 임야와 O 임야 4정 6반 3무보, P 임야 6정 9반 1무보, Q 임야 2정 5반 7무보를 I으로부터 매득(買得)하였고, 그 중 P 임야가 1939. 5. 17. R 임야 6정 6반 3무보, S 임야 2반 6무보, T 임야 2무보로 분할되었으며, S 임야가 1939. 10. 26. 국유지로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강릉세무서 명의로 작성한 임야 지번별 조서에도 위 H, O, R, T, Q 임야의 소유자가 ‘J 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명주군수는 1970. 10. 1.경 J에게 위 H, O, R 임야를 텔레비전 중계송신소 설치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여 달라며 동의서 양식을 보냈다.

마. 강원도 강릉시 O 임야 45,917㎡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85. 7. 30. 접수 제1654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등록전환, 토지분할로 인하여 F 임야 12,88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바. 강원도 명주군 T 임야 19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88. 12. 13. 접수 제3194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행정구역명칭변경, 등록전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강원도 강릉시 G 철도용지 19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사. J는 1971. 8. 12. 사망하였고, J를 상속한 U 역시 2010. 12. 28.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공동으로 U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