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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19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다수의 폭력전과를 비롯한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여 수차례 처벌(2010. 8. 19. 상해 및 재물손괴죄 벌금 200만 원, 2011. 4. 13. 업무방해죄 벌금 150만 원, 2011. 6. 16. 업무방해죄 벌금 200만 원, 2013. 1. 31. 폭행죄 벌금 50만 원 등)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피해자 F가 군에 입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