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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7노1577

준유사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7. 1. 2. 15:10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수면 실에서 피해자 F(43 세) 이 웃옷만 입은 채 하의를 벗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만졌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항문에 젤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1~2 회 삽입하였고, 콘돔을 피고인의 성기에 착용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항문 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준 유사 강간 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준 유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 유사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지구대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 사우나 숙면 실에서 잠을 청하던 중 항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