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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2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12. 14:30경 논산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8. 00: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F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F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원룸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관련 산정 보고)

1. 내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