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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단28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인정된 죄명 : 절도) 피고인은 2009. 9. 말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함께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일하던 엘리베이터 설치회사인 피해자 유경 오토 매 틱스( 주) 소유의 화물차 1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절취할 물건이 있는 장소를 알려 주고 위 장소의 약도를 제공하여 재물을 물색하고, 성명 불상자는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라보롱카고 화물차 1대를 만능 열쇠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 위조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09.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시흥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F 라보롱카고 화물차에 원래 있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고 ‘G’ 로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부터 2015. 6. 22.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라보 롱 카고 화물차를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6. 19. 06:50 경 하남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라보 롱 카코 화물차에 위 J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차광막 두루마기 1개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