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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나21206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행 및 제17행의 “설령 F과 H이 그와 같은 일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일 뿐 피고를 위해 대납한 것이 아니다”를 삭제하고, “원고가 철근공급업자 F과 폐기물 처리업자 H에게 대납하였다는 1,4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와는 관련이 없고, 원고 본인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괸돌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을 1호증의 각 기재” 뒤에 “당심 증인 F, H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 “발행하였는데” 뒤에 “원고가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0행 다음에 “ H은 피고의 아들인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폐기물처리 의뢰를 받았고, 이 사건 공사 외에 원고가 별도로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F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총 3,1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고, 평당 건축소비량으로 봤을 때 현재의 건축공법으로 보통 1평에 250kg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규모에 지출되는 적정한 금액이며, 원고가 별도로 공사를 진행하던 ‘괸돌현장’에도 철근을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두 현장은 구별된다고 증언하였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심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