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6고단4205 사기
1. A
2. B
임승철(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사 C, D(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사선)
2016. 11, 24.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죄와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 사 실[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년경 부산항운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1년경부터 위 조합 F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18.경 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아는 지인들에게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접근을 하여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사전에 공모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4. 2.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명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2. 24.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알고 있는 A이라는 사람이 부산항운노조의 F으로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2~3개월 내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IT' 식당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4. 9. 초순경 1,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5. 4.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J이라는 사람이 아들 K를 부산항운 노조에 취업시키기를 원하는데 한 번 만나 볼 의향이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 의하여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17.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분이 부산항운노조 F인데 아드님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항운노조 F인데 1,800만 원을 주면 3개월 후에 아드님을 취직시켜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 K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이 1,000만 원, 피고인 B이 800만 원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말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호텔 주변의 상호 불상 소주집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Q라는 아들이 있는데 Q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하려면 지부에 상납할 현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이 들어오면 3개월 뒤 Q를 부산항운노조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취업을 부탁한 Q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중순 일자 불상 15:00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현금인출내역)
1. 수령증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R)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부산항운노조 업무상횡령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1년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항운노조원 취업을 미끼로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항운노조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중심에 있고, 피고인 B 또한 실행행위의 분담 및 그 역할 등에 있어서 피고인 A에 버금가는 책임이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J, P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회복에 성의를 보이고 있어 합의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심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