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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2 2020고단7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15:50 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려 던 중, 반대편 차선과 연결된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로 우회전을 하려 던 피해자 D(25 세) 과 충돌할 번 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벗어 들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용서를 받았고, 최근 혼인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