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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13249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및 부지의 소유자이던 D는 ① 2016. 1. 29. 원고 A과 사이에 위 건물 중 지하 1층 일부 일반음식점 부분 184.08㎡(상호 ‘G’)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5.부터 2020. 6. 24.까지로 정하고, ② 2016. 2. 12. 원고 B과 사이에 위 건물 중 지하 1층 일부 위락시설(유흥주점) 부분 286.58㎡(상호 ‘H’)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5.부터 2020. 6. 24.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D은 2016.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자449호 건물명도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2016. 6. 13.자로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었는바, 위 제소전 화해조서 제10조에서는 ‘가. 원고들은 행정청으로부터 위 임대차 부분에 대한 시설개수명령 등 일체의 행정처분을 고지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1종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등 일체를 즉시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D가 납부할 경우 위 각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나. 원고들의 위 가.항 기재 귀책사유로 중과세 등이 위 임대차 건물 소유자인 D에게 부과될 경우 ..중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위 임대차 부분을 D에게 즉시 명도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한편 강남구 민관합동단속반이 2016. 4. 6. 원고들이 운영하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강남구청장은 ① 2016. 5. 2. 원고 A에게 타업종(유흥주점)과 영업장 미분리를 이유로 한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장 입구에 유흥주점 표시 업종혼용표시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견제출기한 2016. 5. 19.까지)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② 2016. 5. 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