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1141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심판 : 서울가정법원 2019. 4. 18.자 2019느단5025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