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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노4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채 바뀌기 전에 미리 출발하다가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 던 9세 아동을 충격하여 요치 3 주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경위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 실 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 사유는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 위반죄의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 소제 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고,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부터 형의 선택 란 까지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