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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461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월 864,379원씩 36개월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1. 1. 7.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16,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할부금을 2회만 납부한 채 2011. 5.경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위 대부업체의 불상의 직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