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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9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14세의 여중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7. 11. 20:00경 자신의 집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 주위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22:00경 귀가 중인 피해자 H(여, 14세)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꺼내 목 부위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거나 뒤돌아보면 죽여 버린다. 지금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그 뒤에 피해자를 야산으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에 성공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