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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8』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7. 04:2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저 불로에 있는 숯불 장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저 불로 52에 있는 영풍 펌프 카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54』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동 200-8 천보공원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성모병원 방면에서 신 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우측 후방을 충격하고, 이어 4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K5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약 7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