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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7.03 2013가단179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12. 23. 경남 창녕군 C 하천 441㎡, D 전 1688㎡, E 전 362㎡, F 전 131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원고와 피고가 매매대금의 절반씩을 부담하여 8,4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5. 9.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4. 1. 경남 창녕군 G, H, I, J의 4필지의 토지(이하 K 등 토지라고 한다)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후 2005. 4. 1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제경매결정이 내려졌고,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06. 3. 28.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6. 4. 2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2. 27. 원고 명의의 K 등 토지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 피고가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억 9,500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달 30.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고, 원고는 2013. 4. 16. K 등 토지 중 G, H, I의 3필지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절반인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원고 명의의 K 등 토지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