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11:00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딩 1층에서, 피해자 D(35세)과 건물 내장공사의 부실 공사 책임으로 인해 공연히 시비가 되어, 건물 구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걸레 자루(길이:156cm)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집게(길이:58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등,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