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0 2017가단118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 I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