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8.25. 선고 2015두4180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두41807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애크미컴퓨터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3886 판결
판결선고
2015. 8.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