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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3 2020고단26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0. 21:3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술집인 'D' 에서 지인인 피해자 A(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끝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 날 길이 12.5cm)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41세)과 싸우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포크(가로 19cm, 세로 1.5cm)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포크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 온 몸을 약 20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밑 등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CCTV영상 사진기록, 범행 물건 사진기록,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기록, 내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부위),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A의 상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