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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15 2014고합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4』

1.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읍방향 미상 구간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내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을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배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8. 13:08경 정읍시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7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등 부분을 1회, 베개로 머리 부분을 1회, 주먹으로 머리 부분 2-3회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5』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6. 16: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입암면 대흥리 소재 대흥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시간대 변경에 대한)

1. 진단서(G병원) 『2015고합1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