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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9도80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위반(향정), 특수상해 및 폭행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필로폰 수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C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은닉하는 데 쓰이는 유아복을 국제소포로 B의 주소지로 발송하게 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반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받은 국제소포에 실제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피고인은 C이 보낸 국제소포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령하였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필로폰 수입 미수의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C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내려는 의사가 있었다가 마음을 바꿔서 국제소포 안에 필로폰을 넣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