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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8구합2358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 및군사교육소집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6. 2. 병역판정검사 결과 이비인후과 질환에 의하여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았고, 2013. 11. 13.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여전히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여 2018. 7. 20. 실시된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3] 324. 나.

2)의 ‘한쪽 정상, 다른쪽 41dB 이상’의 청력장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병역처분’이라 한다

).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2018. 10. 4.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집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병역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경우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청력검사 결과 90dB에 해당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체등급 5급 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규칙에서 ‘한쪽 정상, 다른쪽 41dB 이상’의 청력장애의 경우 4급에 해당하고 그보다 청력장애가 훨씬 심각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서도 4급으로 판정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병역처분의 적법 여부 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1, 2, 3호는 신체검사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