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 1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송도 자유경제구역의 E 아파트 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한 달에 최소 6~7,000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으니 투자하면 매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F에게 위 차용금을 갚아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7.경 20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G)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 아트센터 공사현장 함바식당에 같이 투자하여 돈을 벌어보자, 투자금을 입금해 주면 계약서를 써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 아트센터 공사현장 현장식당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고, 현장식당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현장식당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경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H) 계좌로 송금받고, 2009. 11. 17.경 52,500,000원, 2010. 4. 20.경 23,5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은행(I)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J의 각 진술 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보충고소장
1. 공동운영계약서, 각 공용영수증, 공동운영합의서, 송도배당금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