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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25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에게 “D은 바람둥이이고 나쁜 놈이니 상대하지 말라”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탈북여성인 E를 피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알려주었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은 E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바람둥이이고 나쁜 놈이니 상대하지 말라”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중 나.

2 항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