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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코카인 0.92그램( 증 제 3호,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코카인 (Cocaine),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수입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코카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경 미국 로스 앤 젤 레스 (Los Angeles)에 있는 ‘C (C, 사위 )에게 한국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C은 같은 해 말경 크림 통에 코카인 약 1.02그램과 필로폰 약 20.03그램을 넣은 비닐봉지를 넣어 은닉한 후 국제 특급 우편물로 피고인이 선교활동 중인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교회로 발송하여, 2016. 3. 1. 20:30 경 미국 로스 앤 젤 레스 공항에서 F 항공편에 위 국제 우편물이 적재되어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과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검찰 압수 조서

1. 세관적 발보고, 각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