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누822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참가인이 원고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쪽 제19행 마지막 문장 다음에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889(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2016. 12. 14. 공판기일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참가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를 추가 제1심판결 제10쪽 마지막 행 중 “16호증의 각 기재”를 “16,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로 수정 제1심판결 제11쪽 제7행의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를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로 수정하고, 제11쪽 제8, 9행을 삭제 제1심판결 제11쪽 제18행의 “나아가” 이하 부분부터 제12쪽 제1행까지 삭제 제1심판결 제13쪽 제9행의 “기소하였다.”를 “기소하였으며, 원고는 공판기일에서 그 공소사실을 시인하였다.”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