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73,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4.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 10.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다가구 및 근생
2. 대지위치 : 경기 가평군 B
4. 공급가액 : 50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 별도 산정 10% 공과잡비 세액 : 별도 산정 10%. 단, 산재보험가입시 산정액 별도
5. 선금 : 400,000,000원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선급금지급은 가평농협 선급금 출연으로 대체하여 농협에서 지급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공사비 차액은 공사비 산정 후 기성금으로 협의 후 차후 지급토록 한다.
진행사항에 따라 지급하고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7. 하자담보책임기간 : 없음
8. 하자보수보증금율 : 없음
9. 지체상금율 : 없음 특약사항
1. 골조공사는 527PY * 950,000원으로 총 500,000,000원 기준
2. 500,000,000원은 직접 공사비만 포함하며, 면허세, 부가세, 각종 보험(산재,근재)은 별도 산정
3. 골조공사 3, 4층에 대하여 추가되는 부분은 별도산정
4. 정화조(2개), 되메우기(방수 단열) 포함
5. 수영장은 기본평수에 포함
6. 동계공사 보양비는 건축주 별도
7. 옹벽부분 별도(도로변)
8. 철근 및 레미콘의 물가상승에 의한 연동제 부분은 별도(월별산정)
9. PIT부분 지수제 및 지수판 설치 포함 10.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면대성격으로 세무처리하며 피고와 도급계약자 간의 현행법상에 의한 불법적인 계약이 성사됨을 원고는 인지하고, 원고와 실도급자 간의 상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공시 대금지급 또는 공사비 증액 및 감소 등 노무비 체불 등의 기타(각종 경비 및 식대 등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금액) 모든 목적의 사항 등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