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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가합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3.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5. 12. 피고에게 대여한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