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3고단75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9.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명장비가 급하게 싸게 나온 게 있다. 지금 8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그 장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조명장비 대금을 받더라도 조명장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이고 조명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F의 스튜디오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자금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2. 15.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지급, 식사비, 유류비 등으로 1,6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지정된 용도와 다르게 자금을 사용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을 “스튜디오 설치”, “다문화 서버이벌오디션 프로젝트“, ”홈페이지 구축“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